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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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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4 00: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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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 측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가 아닌 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면 내란죄를 입증하는국헌문란이 인정돼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국헌문란목적의 내란으로 보고 있는데요.


[앵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측과 공수처는국헌문란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들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야말로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와 부정선거.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국헌문란, 즉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 "결코 국회의 해산.


범죄의 중대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http://joulex.co.kr/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적부심 청구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비무장인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고 체포자·부상자도 없어국헌문란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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